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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버닝썬 사건으로 본 경찰 유착비리 매년 발생… 경찰 자정 의지 없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0명 적발… 유착관계 적발 건 중 64%(45명)가 서울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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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14 16:09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14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홍문표 의원의 질의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답변하고 있다.<사진=최병준 기자>
14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홍문표 의원의 질의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답변하고 있다.(사진=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최근 강남 클럽의 경찰관 유착, 마약류 유통·투약 범죄 및 성 범죄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총력대응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와 기업과의 유착관계로 적발된 경찰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유흥업소 및 기업 등과 유착관계로 적발된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총 70명의 경찰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중 중징계(파면·해임)를 처분 받은 경찰은 무려 56명으로 나타났다.

파면과 해임은 국가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징계로서 공무원 직위를 강제 퇴직시키고 해당 공무원은 각각 5년·3년으로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다.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7명, 2015년 16명, 2016년 11명, 2017년 20명, 2018년 6명 등으로 이 중에서도 서울청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45명이 유착관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각 구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강남구 8명(파면 7명), 서초구 7명(파면 6명), 종로구 7명(파면 4명, 해임 2명) 등으로 주로 유흥업소와 기업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역이 범죄유착 경찰관의 주 발생지가 아니냐는 오명을 낳고 있는 현실이다.

강남 경찰서 A경찰은 4200만원 상당의 금품수수를 받고 단속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로 파면 조치 받았으며, 인근 지역의 B경찰 또한 1000만원 금품을 받고 사건청탁을 받은 혐의로 파면 처분됐다.

경찰은 뒤늦게 이번 강남 클럽으로 인해 발생된 경찰관 유착 및 마약류 유통, 성 범죄에 대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국의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경찰의 수사결과가 얼마나 공정성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홍문표 의원은 “경찰공무원과 범죄와의 유착관계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경찰 스스로의 자정 의지가 약하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며 “하루라도 빠른 특단의 조치를 내려 국민의 신뢰감을 회복하고 범죄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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