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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택시 요금 6년 만에 인상 추진

최저임금·물가 인상에 불가피…기본요금 2500원서 최대 38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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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14 17:22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 지역 택시 요금이 6년 만에 오를 전망이다.

최저임금과 물가 인상에 따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서다.

14일 충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충남 택시 운임·요율 조정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진다.

도가 택시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 보고하고 조정안에 대해 조율에 나서는 것이다.

계획안은 택시 요금의 기본요금과 거리당 요금 인상을 핵심으로 한다.

일반적인 중형택시에 대해서 모두 3가지 조정안이 있다.

우선 1안을 보면 기본요금은 현행보다 500원 증가한 3300원이다. 이후 요금을 책정하는 100원당 거리 요금 기준이 기존 150m에서 23m 줄어든 127m로 줄어든다. 전체적인 인상률은 17.91%다.

2안은 기본요금은 3600원이고 100원당 거리는 136m다. 인상률은 24.72%다.

3안은 기본요금 3800원에 100원당 133m로 책정했다. 인상률은 30.75%로 조정안 가운데 가장 높다.

100원당 시간은 37초로 3개 조정안 모두 변동이 없다.

더불어 공통적으로 시계 외 할증 요금이 30% 증가하고 심야 요금 적용대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2시간 늘어난다.

대형·모범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현행 3500원보다 최소 1500원에서 최대 2500원을 인상한다. 이후 운임 체계 단위 거리와 시간은 각각 짧아진다.

또 모든 택시가 구역 경계를 벗어나는 시계 외 할증 요금이 현행 미터기 요금의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이밖에 운송 원가 보전도 최소 50%에서 최대 100%로 인상하는 것을 논의한다.

도는 이같은 계획안에 대해 우선 도의회 의견을 듣고 다음달 충남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이어 오는 5월 최종 조정안을 결정한 뒤 6월 중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충남 택시 요금은 2013년 1월 현행 요금 체계를 갖춘 뒤 6년 2개월째 동결 상태다. 그사이 최저임금은 약 55%가 인상했다. 물가도 연평균 1.5% 증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택시 운송 사업의 경영 환경과 운송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운송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적정 운임·요율을 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에는 현재 70개 택시업체가 2106개 일반(영업)택시를 운행 중이다. 개인택시는 4118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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