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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충북·충남↓

전국 평균 5.3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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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15 11:3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제공=국토부)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올해 대전과 세종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4.57%, 3.04% 오를 전망이다. 반면 충남과 충북은 5.02%, 8.11% 하락 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에 앞서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 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했다. 적정 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시세정보, 주택매매가격 동향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엄정한 시세분석을 토대로 산정했다.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적극 개선했다.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했다.

다만,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가격을 산정했다. 특히,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

전국의 평균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약 0.3%p 상승한 5.32%다.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전국적으로는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60이었다. 반면,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나타났다.

상승 지역 중 최고는 경기 과천(23.41%)이었다.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최고하락 지역은 경남 거제(-18.11%)였다. 이어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시세 3억 이하 공동주택(약 928만7000호, 69.4%)이 -2.45% 하락했다. 반면, 3억~6억(약 291만2000호, 21.7%)은 5.64%, 12억~15억(약 12만호, 0.9%)은 18.15% 상승했다.

전용면적 33㎡ 이하 공동주택이 3.76%, 60~85㎡ 4.67%, 102~135㎡ 7.51%, 165㎡ 초과가 7.34% 상승했다.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청취(안)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14일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해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각 지사에서도 의견서를 받는다. 공시가격과 관련한 전화 상담은 국번없이 ☎ 1644-2828로 하면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보유세, 건강보험료(11월분) 부과기준,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 적용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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