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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L, 국경 · 인종 · 종교 초월한 세계 평화 염원 외치다

‘DPCW 3주년 기념식’ 개최
평화 실현 국제법 제정 · 종교화합 · 평화교육 등 핵심사업 추진
국제법 전문가들 ‘新국제법 DPCW 10조 38항’ 세계 평화 가능성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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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17 17:04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이만희 대표
이만희 대표(사진=HWPL 제공)

 

 

 [충청신문] 황천규 기자 =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대표 이만희·이하 HWPL)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DPCW 3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DPCW(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의 지지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전·현직 장관 및 국회의원 등 정계인사와 정치·사회·교육·종교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DPCW의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UN상정을 위한 결집에 나섰다.
HWPL 이만희 대표는 “DPCW 10조 38항대로 한다면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세계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경도 인종도 종교도 초월해 누구를 막론하고 평화의 사자가 되자”고 말했다.
한편 HWPL은 ‘전쟁 없는 평화 세계를 이뤄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목적으로 2013년에 설립됐다.
HWPL은 현재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 지위를 가지며 대한민국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 규칙에 따라 서울시에 소재한 국제평화 NGO(비정부단체)다.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태동한 단체인 만큼 평화 사업에 대한 열망이 남다를 뿐 아니라 실행 가능한 평화정착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HWPL은 산하기구인 국제청년평화그룹(IPYG)과 협력단체인 세계여성평화그룹(IWPG)과 함께 지구촌 평화의 실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
또한 HWPL은 평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대표적인 3가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전쟁을 원천 차단하는 국제법(DPCW) 제정
HWPL은 DPCW(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 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10조 38항을 UN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제법으로 제정되게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HWPL 이만희 대표는 “현재의 국제법으로는 전쟁을 막지 못한다. 평화를 이룰 새로운 국제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DPCW를 새로운 국제법으로 만든 배경을 소개한 한 바 있다.
HWPL은 2015년 평화 만국회의 1주년 기념식에서 전 세계 국제법 석학들로 구성된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국제법제정평화의원회’는 ▲프라빈 파렉 인도 변호사 연합회 대표 ▲커크 보이드 권리를 위한 단체 대표(미국) ▲파티 케미챠 국제중재변호사 및 전 UN 국제법위원회 위원 ▲카말 호세인 방글라데시 대법원 수석 변호사 ▲안나 체르베나코바 체코 인권연구센터 회원 등 19명의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듬해인 2016년 3월 14일 DPCW 10조 38항을 공표했다. DPCW는 총 10조 38항으로 구성돼 1조부터 5조는 분쟁 예방, 6조부터 7조는 분쟁 해결, 8조에서 10조는 평화세계 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DPCW는 ‘중미의회 (Central American Parliament)’와 55개국 아프리카연합 의회기구 ‘범아프리카의회(Pan-African Parliament)’, 동유럽의 전직 국가원수로 구성된 ‘발트흑해이사회’ 등 국제기구가 지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30차 평화순방을 통해 태평양 제도 12개 국가가 DPCW를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세이셸, 에스와티니, 코모로 등 아프리카 3개국이 HWPL이 제시하는 DPCW에 대한 공식 지지를 밝히는 국가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 종교 화합, 분쟁 해결의 열쇠
HWPL은 평화 운동에 ‘종교 화합’이 꼭 필요하며, 종교 화합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늘날 분쟁의 80%에 이르는 ‘국내 분쟁’이 종교, 민족 등 정체성 갈등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나 오늘날 종교를 배경으로 한 전쟁은, 종교가 가진 근본적 가치관과 교리는 철저히 무시된 채 정치‧사회적 목표 실현을 위해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종교 간 대화로 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종교간 소통과 확대를 강화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핵심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HWPL은 여러 종교적 배경을 가진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종교 신앙의 문제를 논의하는 ‘종교연합사무실’을 각 국가마다 개설, 운영해 오고 있다. 2019년 현재 종교연합사무실에는 세계 128개국 219개소, 21개 종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 평화교육, 온 세계에 청년 평화 활동가를 육성한다
평화교육 역시 HWPL이 핵심 가치로 두고 꾸준히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분야다. 학생 때부터 평화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올바르게 배우고,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평화교육을 받고 가치관을 확립한 학생은 자신이 배운 평화적 문화를 전파할 수 있게 되고, 훗날 평화 운동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 HWPL 이만희 대표의 가치관이다. 
이에 HWPL은 2016년부터 평화교육 도입과 발전을 위해 20여개국 200여개 정부기관 및 학교와 공식 협력관계를 맺고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에서 평화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인다고 전했다. 
HWPL은 이에 3년 간 연구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 ‘공존과 지속가능성’ 등 인류 보편의 개념과 ‘충, 효’와 같은 문화적 가치를 더한 평화교육 교재도 제작, 보급하고 있다.
반세기에 이르는 분쟁의 역사를 지닌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는 공립대학을 비롯한 70여개 기관들이 HWPL 평화교육 MOU를 통해 ‘HWPL 평화학교’로 지정됐다. 2018년 평화 만국회의에서 HWPL과 MOA를 체결했던 필리핀 정부 소속 고등교육위원회(CHED)는 올 2월 주립 대학(SUCs)과 지방 대학 및 단과 대학(LUCs)으로 평화교육 과정을 확대했다.
또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직 국립대학 교수 및 학장을 포함한 5개 대학 교육관계자들이 HWPL 평화교육 연수를 받고자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2018년부터는 스리랑카, 캄보디아, 과테말라 등 6개국 교육부 및 정부기관과 HWPL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도 평화교육 도입이 공식화 됐다. 
올 2월에는 캄보디아 교육부 산하에 HWPL 평화교육위원회가 출범, 국가적 차원의 평화교육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HWPL 이만희 대표는 평화 교육의 절실함을 강조하며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로부터 ‘평화’를 배워야 한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평화의 환경 가운데 자라 평화의 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서울에서 열린 지구촌전쟁종식평화 선언문 3주년 기념식 전경
14일 서울에서 열린 지구촌전쟁종식평화 선언문 3주년 기념식 전경 (사진=HWP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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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HW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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