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코레일은 오는 22일까지 본격적인 봄나들이 철을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전철이용을 위해 기초질서 위반행위 특별합동단속을 시행한다.
단속대상은 전철 내 음주소란, 상품 판매, 광고물 무단 부착, 구걸행위 등이며 위반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여행객과 기초질서 위반 민원이 많은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 분당선, 경의선, 일산선, 과천선, 안산선은 집중단속 한다.
윤양수 광역철도본부장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에 나서게 됐다"면서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공공시설 질서 유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