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현직 여검사의 폭로에서 시작된 ‘미투(Me too)’운동은 정치권, 연예계, 문화계, 공직사회 등 사회각층으로 퍼져나가 성(性)과 관련된 폭로가 여전히 진행중에 있다.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자극적인 기사제목 등 사람들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보다는 누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갖곤 한다. 정작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주의가 널리퍼진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나 아닌 이웃이나 주변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교정에 기여하는 재정적 지원은 년 5조원인 반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원은 교정의 5%에 불과하다고 하니 범죄자 교정에 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는 것을 예산규모로서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에는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며, 나와 가족,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므로 내 일처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그에 대한 관심으로 피해자서포터, 피해자 심리전문요원(CARE)활동 등 2015년 2월부터 이를 담당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워치 제공, 범죄피해 우려자 신변보호’ 등 여러 부문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보호제도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때론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안내,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도 있지만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하는 중심 역할을 하려 경제, 심리, 법률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범죄피해자보호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범죄피해자보호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언젠가 그 범죄피해자가 내 자신이 되거나 사랑하는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