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 괴산군 주민을 대표해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주민 10여 명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업체 측에 통보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처분에 대해 18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 및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원주청에서 업체 측으로 통보한 사업계획적합통보에 대한 적정성 및 적법성에 대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주청에서 적합통보의 근거로 사용한 ▲폐기물관리법 상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 중 주변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적정하게 검토 ▲검토과정에서 괴산군 및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 된 이유 등이다.
서영석 신기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매우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우리 괴산군민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