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행복청 직제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행복도시법 시행령에는 ▲법률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광역계획권 통보 절차 조항 삭제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수행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복청장으로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고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직제에는 행복청의 직무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신설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행복도시권 상생발전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2명도 추가 반영했다.
행복청은 시행에 따라 지자체(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김진숙 청장은 “이번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직제 개정으로 행복도시가 주변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며“문화·관광, 산업·경제, 교통·도시 기반시설 등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광역상생의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