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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서, 현장인권상담센터 현판식 개최

경찰권 행사 과정 인권침해 주장 및 민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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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19 15:39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둔산경찰서가 18일 민원봉사실에서 현장인권상담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 둔산서 제공)
둔산경찰서가 18일 민원봉사실에서 현장인권상담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 둔산서 제공)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둔산경찰서가 18일 민원봉사실에서 현장인권상담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대전인권사무소장, 현장인권상담위원, 대전변호사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둔산서에 개소되는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상담위원을 배치해 1일 8시간 상주시켜 인권관련민원을 상담하게 된다.

전문상담위원은 경찰업무 및 개인 권리에 대한 내담자의 이해를 돕고 당사자 간 중재나 갈등 해소, 인권위 진정을 통한 조사 필요성 검토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주장 및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맡게 된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서울 종로서와 강남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치안현장에서 인권관련 민원해소로 국민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도출돼 전국 10개 경찰서로 확대 시범운영하는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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