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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시행

지난 13일 부터 행정예고 4월 17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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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20 14:03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보은군은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사진=보은군 제공)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주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5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을 표시해 사진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되며,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이다.

위반 적용시간은 소방시설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는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신고가 접수되며, 특히 소방시설 5미터 이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 17일부터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되며, 이외에는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이 부과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통해 주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문제가 개선되고 선진 주차생활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4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 수렴 및 사전홍보 등을 실시하고, 4월 17일부터 본격운영 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주민신고제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군민은 군청 민원과 및 홈페이지 등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교통팀(☎043-540-3096번)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단속가능 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은 소방시설주변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 26개소이며, 교통안전표지판과 황색복선의 노면표시가 설치된 구간으로 정지상태의 차량을 신고하면 된다.

※ 사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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