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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계약취소 피해 빈번… '아파트 청약' 꼼꼼하게 따져봐야

대전시, 입주자모집공고 시부터 제한사항 관련 정보 명확히 제공해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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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20 16:36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공급계약 취소 사례.(자료=대전시 제공)
공급계약 취소 사례.(자료=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주택 청약 당첨자가 불법 청약으로 적발 될 경우 그 분양권을 산 매수자까지 계약취소 피해를 입는 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유주택자가 광역시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기존 소유 주택을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서약에 동의한 최초 계약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지켜야 한다.

최초 계약자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을 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판 뒤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돼 분양권을 승계 받은 전매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최초 당첨자가 불법 청약으로 적발 된 경우 그 분양권을 산 매수자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불법청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있으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대부분 분양가격에 소위 '피'라는 웃돈을 얹어주고 전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불법 청약으로 적발될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추가 비용은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관련 판결에서 '계약해지 관련조항은 강행 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서, 무효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특별히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분양권 전매 시 불법 청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자치구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및 모델하우스 개설 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해 일반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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