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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해외 거주 음란사이트 제작·운영 일당 검거

2017년부터 5개 음란사이트에 음란물 수만 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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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20 14:47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20일 해외에 거주하며 음란사이트 제작·운영하며 광고비 명목으로 4300만원의 이득을 취한 A(40)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구속했다.

또한 해당 음란사이트를 제작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B(41) 씨도 함께 검거했다.

A 씨와 B 씨는 2017년부터 말레이시아에 서버와 도메인을 등록해 5개의 음란사이트를 개설하고 각종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성인 음란물 등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죄를 위해 사이트 제작, 운영, 광고 영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제작된 음란사이트에 2017년부터 2019년 2월까지 불법촬영물 및 사진 수만 건을 게시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사이트를 찾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도박사이트 등 다른 불법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광조주들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을 통해 국제공조해 해외 서버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음란사이트 운영자 관련 자료를 회신받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말레이시아 등에 있던 피의자들을 특정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했으나 수사관들이 압수된 증거물 등 관련 자료 및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을 입증해 피의자 중 1명인 A 씨를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5개의 음란사이트를 모두 폐쇄 또는 차단 조치하고 원본 소스 파일도 삭제했다.

신승주 대전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음란물 유통 카르텔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갖춰도 국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몰수보전 신청과 함께 국세청 세무조사 통보 등 범죄수익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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