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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공시항목 대폭 확대

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 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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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20 16:3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분양가 공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된다.

20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 법제처 심사가 완료돼 21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LH·SH 등 공공기관은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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