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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의,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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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20 17:00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대전상공회의소가 20일 회관 중회의실에서 관내 수출기업 무역담당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사진=대전상공회의소)
대전상공회의소가 20일 회관 중회의실에서 관내 수출기업 무역담당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사진=대전상공회의소)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가 20일 회관 중회의실에서 관내 수출기업 무역담당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서 L&T 관세사무소의 태윤희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FTA관세특례법령 및 관련 고시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원산지증명서·소명서 작성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태윤희 관세사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해당 기업의 FTA업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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