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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숭숭 성심당①] 식약처, 성심당·모기업 로쏘㈜·계열사 테라스키친 위생법 등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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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20 18:41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대전 중구에 위치한 베이커리 업체 '성심당'의 매장 전경. (사진=박진형 기자)
대전 중구에 위치한 베이커리 업체 '성심당'의 매장 전경. (사진=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성심당의 60년 역사에 오점이 남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전 향토기업인 로쏘㈜ '성심당'은 식품위생법 위반, 계열사인 테라스키친은 무허가 축산물을 사용한 이유로 적발됐다. 모회사 '로쏘 주식회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무허가 축산물 가공)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됐다.

성심당의 대표메뉴인 부추빵에서 이물질이 나와 관리 부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식 사과문을 올린 지 약 1년만에 또 한번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생겼다. 대전 시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온 기업인 만큼 실망감을 내비치는 반응이 인터넷에 속속 올라온다.

식약처는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 식품제조와 가공업소·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유명 제과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로쏘㈜ 성심당은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가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자류, 견과류 등 유형에 따라 법률이 규정한 검사 항목을 실시해야 한다. 성심당에서 팔고 있는 '옛맛 땅콩 심전병'과 '땅콩 심전병' 제품은 세균수와 아플라톡신 검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 중 아플라톡신 검사를 받지 않았다.

아플라톡신은 주로 땅콩이나 쌀 등 탄수화물이 풍부한 농산물에서 잘 번식하는 곰팡이류가 만들어 내는 진균독의 한 종류로 누룩균에서 생산된다. 간암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아플라톡신 곰팡이는 씻거나 가열해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고 먹을 경우 간암까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성심당 관계자는 "아플라톡신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며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마음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성심당 계열사인 레스토랑 '테라스키친'이 돈가스 등을 손님에게서 주문 받으면 같은 건물에 있는 '로쏘 주식회사'가 돈가스를 만들어 판매한 점도 현행법에 걸렸다.

'로쏘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본 결과 빵류 및 과자류 도매업, 빵류 및 떡 제조업, 음식점업 등이 사업 목적으로 등록돼 있지만 축산물가공업은 추가돼 있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되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심당 관계자는 "같은 건물이고 사업자도 같기 때문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저촉될 줄 몰랐다"며 "현재는 테라스키친 주방에서 돈가스 등을 조리하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성심당의 행정처분 수위는 중구청이 소명자료를 받은 후 결정될 전망이다. 통상 법에 규정된대로 처분이 내려진다.

성심당의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품목제조 15일 정지', 테라스키친은 '영업정지 15일'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로쏘 주식회사는 대전경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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