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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음주운전 건수 '충청권 최다' 불명예

지난해 전체 60%가 충남서 적발… 처벌 기준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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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21 12:29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교육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충청권 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은 징계 기준 강화로 불명예 씻기에 나섰다.

21일 충청권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 교원과 교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51건이었다.

교육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다른 공무원들의 비위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여진다.

이 가운데 충남교육청에서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충청권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다른 지역은 각각 충북 11건, 대전 5건, 세종 4건이었다.

공무원 규모와 대중교통 여건 그리고 대리운전 서비스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충남교육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특히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7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2건으로 적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오히려 건수가 50%가량 증가한 것도 처벌 규정 강화 이유다.

도교육청은 오는 5월부터 소속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 나올 경우 조건 없이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그동안 면허 취소 수준이라도 초범일 경우 보통 경징계를 내렸었다. 경징계는 견책 또는 감봉(1~3개월)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경징계로는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해 중징계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다. 근무 성적 평정과 성과 상여금, 포상, 국외연수 등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경징계를 내리는 것은 유지한다.

더불어 오는 6월25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이뤄지기에, 이에 맞춰 징계 수위도 맞추기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높아진다.

유희성 감사관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음주운전 사고 피해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만큼 공직자들이 음주운전 예방에 솔선수범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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