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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규제 심사·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이달 중 외부전문가 민간위원으로 위촉...소관 행정규칙 전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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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22 17:4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행복청이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행복청 훈령’)을 22일 제정했다.

정부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추진정책에 따라서다. 지난 2월 마련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청장을 위원장으로 기존의 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를 구성,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 정부입증제도는 기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는 제도다. 그간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차장을 주재로 업무관련 전문가를 위촉해 규제심사를 시행해 왔다.

이달 중 행복도시 건설업무·경제·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 주요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은 물론, 행복청 소관 행정규칙 전반에 대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숙 청장은 “이번 훈령 제정을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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