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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자리'

도시계획위 "공원 개발 의견 엇갈려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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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22 20:47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청 전경.(충청신문DB)
대전시청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유성구 도룡동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심의가 보류되면서 또 다시 답보상태에 빠졌다.

민간특례사업의 '뜨거운 감자'인 월평공원이 다음달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번 매봉공원 재심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전도시계획위원회는 22일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 심의 결과 과반수 의견대로 현장 답사 후 재심의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매봉공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가서 본 후에 그곳에서 나온 중론을 모아 재심의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대전도시공원위원회는 삼수 끝에 매봉공원 개발을 조건부로 통과시키면서 아파트 공급 규모 15개동 436세대 축소, 전체 35만 4906㎡ 중 7만 9235㎡(22.3%)인 비공원시설 부지를 6만 4864㎡(18.3%)로 줄이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조건부 통과 이후에도 매봉공원은 주변 연구단지 입주기관 등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왔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아파트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대전시가 환경을 파괴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라며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대전 유성 가정동 산 8-20번지 매봉산 35만 4906㎡ 중 비공원시설 부지 6만 4000㎡에 12층규모 아파트 436세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대전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일제히 공원에서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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