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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 평가에 3촌 이내 친인척 교원 배제한다

'교원상피제' 도입 전 공정성 시비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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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23 22:44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교육청이 학생 평가 관리에 3촌 이내 친인척을 배제하기로 했다.

부모 교사와 자녀 학생을 한 학교에 두지 않는 '교원상피제'를 내년부터 정식 도입하는데, 공백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업무에서 학생의 3촌 이내 친인척 교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학생 평가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교원상피제를 더 확장한 것이다.

또 교원상피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일부 소규모 사립학교 소수 교과 등에 대해선 '학업성적관리위원'에 학부모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 자체 계획을 세우게 할 방침이다.

학생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교원의 전문성과 신뢰도도 높인다.

교과별 수업·평가 개선 연수를 연 2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연수를 연 4회로 확대한다.

이밖에 학생평가 연구학교, 과정중심 평가 연구회,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연중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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