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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기행위, 청사 부설주차장 조례안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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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24 14:01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2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종한 위원장(왼쪽)이 조례안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김정기 기자)
2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종한 위원장(왼쪽)이 조례안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김정기 기자)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우종한)는 지난 21일 군의회에서 열린 제14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에 관한 규정과 주차요금 등에 관한 규정,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규정 등으로 내달부터 유료화되는 ‘청사 부설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근거가 된다.

이날 조례안 개정에 집행부의 이견은 없었다.

애초 조례안 제6조 1항에는 “부설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보관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우종한 위원장은 “위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48시간’을 ‘72시간’으로 하고 ‘이동·보관한다’를 ‘이동·보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한다”고 주문하며 내달 1일 유료화 시행 전에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군에 협조를 구했다.

앞서 위원회 소속 최명호 의원은 “내 돈 내고 주차하는 경우 이 조항으로 견인된다면 민원 발생 소지가 충분히 있는 조항이다”며 “유료주차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송종록 행정과장은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된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다”며 “군 청사는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과 주차장법에 근거해 충북도나 청주시의 예를 참고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군과 위원회 모두 민원 발생을 우려한 가운데 팽팽하게 맞서며 이번 조례안에 관해 이견을 보였다.

한편, 군은 지난 1월 조례안 제정에 이어 주민설명회를 열어 필요성을 설명하고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현재 주차장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유료화 안내문을 배부하며 이달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다.

주차요금은 30분 미만은 무료이고 30분부터 1000원, 10분 초과 시 300원의 추가 요금을 받는다.

운영 시간은 내달부터 오는 10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토·일 및 공휴일은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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