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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택시 요금 23% 인상 전망

도의회서 논의…기본 3600원·142m당 100원, 할증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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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24 13:51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 택시 요금이 약 23% 오를 전망이다.

24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지난 22일 충남도로부터 '충남 택시 운임·요율 조정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도에서 제시한 3개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3개 조정안은 기본 2800원에 150m당 100원이 붙는 현행 요금보다 최소 17.91%에서 최대 30.75%가 오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안건해소위는 위원 간담회 등을 거쳐 도의 조정안 가운데 기본 3600원에 142m당 100원이 붙는 제2안을 선택했다.

제2안을 선택한 데 대해 안건해소위는 도민의 요금 부담과 탑승 수요 감소 등 요금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충남의 지리적 여건상 생활환경과 수송운행이 경기도 등 수도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제2안의 인상률은 가장 낮은 제1안과 가장 높은 제3안 사이인 23.61%다.

할증 요금도 논의했지만,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장거리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 가중과 택시 수요 감소 등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는 오는 29일 본회의서 제2안에 대해 최종 심의한 뒤, 도에 의견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도는 다음달 충남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조정안을 결정한다.

이후 도는 오는 6월부터 바뀌는 택시 요금을 실제로 적용할 계획이다.

충남 택시 요금은 2013년 1월 현행 요금 체계를 갖춘 뒤 6년 2개월째 동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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