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교육청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배상 책임 보험'에 일괄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일괄 가입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국·공·사립 유치원·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각종 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원 2만3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휴직자는 제외했다.
이번 가입에 따라 교원들은 교육 활동 관련 피소 또는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사고당 2억원 등 모두 10억원 범위에서 보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보험에 적용받는다. 도교육청은 해마다 교원 배상 책임 보험에 재가입할 예정이다. 이번 보험 주관사로는 입찰을 통해 메리츠화재보험이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