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전국을 돌며 아파트 저층세대를 대상으로 금품을 턴 4인조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총책 A(4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1월 7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전국을 돌며 경기, 충남, 대전 등의 아파트 22곳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1억 68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같은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교도소 출소 전 범행을 모의하고 출 소 후 본격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
또한 범행 전 인터넷으로 범행장소를 물색하거나 답사하고 폐쇄회로(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만 골라 범행경로를 짰다.
이들은 난간을 타고 올라가기 쉬운 1~3층 가구를 표적으로 삼았고 베란다 창문을 파손하거나 시건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전담팀을 꾸려 CCTV 분석과 탐문 등 수사에 착수해 범행이 알려지자 잠적한 일당을 2개월여만에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등 장물업자 6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수사기관에 검거될 시 A씨를 감추고 나머지 3명이 교도소에 들어가고 A씨가 이를 봐주는 행동지침 등을 미리 정해 조직적인 움직임도 보였다.
하고 이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등 장물업자 6명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예방활동으로 절도피해 예방에 각별히 노력하고 CCTV설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