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충북시민대책위 미세먼지 대책 촉구 의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3.25 16:1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의 미세먼지 대책마련 촉구는 시사 하는바가 크다. 충북 지역 28개 시민·환경·노동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도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현안을 주문했다. 대안은 3가지로 요약된다.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조례 제정 ▲개발 일변도의 정책 방향 전환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충북은 올해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40회 이상 발령되고, 비상저감 조치도 수차례 시행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도내 3600여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은 고작 5곳뿐”이라고 지적했다.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위 발족 이유이다. 충북도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을 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대책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촉구하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북도청·청주시청 앞 1인 시위, 청주 성안길 캠페인, 미세먼지 저감 나무 심기 행사, 대중강연 및 시민 대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이 안건은 충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나선지 한 달여 만의 일이다.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도청 소재지인 청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기준 87㎍/㎥를 나타냈다. ‘매우 나쁨’ 기준치(76㎍/㎥)를 훌쩍 웃돈다. 그 심각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충북도가 지난달 13일 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미세먼지 비상저감 계획을 시행하라고 도내 11개 시·군에 요청한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내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소각량을 일정 부분 감축해야 하고 대형공사장은 비산먼지 억제시설 가동을 강화해야 한다.

시멘트 관련 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는 사업장 내 물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치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책위가 앞서 언급한 3가지 대안제시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000여 곳 중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은 고작 5곳뿐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과 다를 바 없다. 환경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과제이다.

겨울철에는 한반도의 기후 특성을 나타내는 ‘삼한사온’이란 말 대신에 요즘은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이다.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도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한 내수부진을 들어 이른바 굴뚝산업의 풀가동을 독촉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중국발 황사가 외교적 문제와 결부돼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중국과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키 위한 국장급 회의를 가졌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아니올시다’ 이다.

국민들에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물을 많이 마시라는 판에 박힌 대책만 갖고는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충북도민들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비용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대의 난제라는 사실이다.

대책위 발족도 이와 무관치 않다. 도민들 모두가 주변의 난제해결에 적극 나서 미세먼지로부터 스스로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충북도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