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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용곡배수지 검은거래 의혹 제기

평당 42만원 매입, 10개월 후 3배인 110만원 보상은 시세차익 노린 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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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25 18:2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의회에서 검은 거래의혹으로 제기된 맑은물사업소가 추진중인 용곡배수지 주변의 푸른색으로 표시된 용곡동 323-1 등 5필지.
천안시의회에서 검은 거래의혹으로 제기된 맑은물사업소가 추진중인 용곡배수지 주변의 푸른색으로 표시된 용곡동 323-1 등 5필지.(사진=장선화 기자)

- 16억 땅, 13억 대출 매입은 확실한 정보 따른 투기 아니면 상상못해
- 양도차익 노린 개발계획 누설 등 검은 야합 의혹 규명 위한 수사촉구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소장 이종기)가 추진 중인 용곡배수지 설치사업에 포함된 지역 부동산에 대한 검은 거래의혹이 제기됐다.

맑은물사업소 급수과는 용곡배수지 사업추진을 위해 동남구 용곡동 323-1 등 5필지 1만7835㎡에 대해 용곡 정수장 및 신·구 배수시설로의 사유지 취득을 위한 안건을 시의회에 올렸다.

그런데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임시회에서 “맑은물사업소가 의뢰한 ‘용곡배수지 편입부지 토지취득’ 건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통상적 거래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부결시켰다.

김선홍 의원은 “2018년 제시했던 예산(안) 그대로 전혀 수정된 것 없이 제출됐다”며 “시가 16억의 해당 부동산에 대해 중앙신협이 대출해준 13억에 대한 감정평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황천순 의원은 “2018년 4월 10일 자연녹지역인 이곳 해당 부지인 맹지를 4명이 분할해 평당 42만원씩에 매입했다”고 지적하고 “바로 그 해 10월부터 천안시가 용곡배수지 설치사업에 돌입해 의구심을 더해준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이어 “불과 10개월 전 평당 42만원에 매입한 부지를 3배나 오른 110만 원씩 보상한다는 계획은 어느 누가봐도 양도차익을 노린 개발계획 누설 등 검은 야합 등의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A씨는 “16억 짜리를 13억 원이나 대출받아 매입하는 것은 확실한 정보에 따른 투기가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검은 거래 등 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실히 규명해야 된다”며 천안시와 맑은물 사업소를 싸잡아 성토했다.

A씨는 특히 “감정평가를 거래사례비교법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지역의 토지거래사례가 낮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며 “전국적으로 망신살을 뻗친 780억 맨땅야구장과 흡사한 고무줄 감정가와 다름 아니다”며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의원들의 의혹은 이해는 하지만 관계 공무원은 토지거래부분에서 감정평가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토지주의 신원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신협 관계자는 “13억 대출당시 해당 토지의 감정가는 공개할 수 없다”며 “천안시와 의회 등에서 공문이 발송되면 공익성 및 타당성, 상호관계 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공개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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