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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층만 노려...1억 6883만원 절도한 4인조 검거

인터넷, 사전답사 등으로 CCTV 피해 범행하는 치밀함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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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25 21:50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현금, 외화 등 경찰이 압수한 압수품. (사진= 유성서 제공)
현금, 외화 등 경찰이 압수한 압수품. (사진= 유성서 제공)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전국을 돌며 아파트 저층세대를 대상으로 금품을 턴 4인조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총책 A(4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1월 7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전국을 돌며 경기, 충남, 대전 등의 아파트 22곳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 1억 68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같은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교도소 출소 전 범행을 모의하고 출소 후 본격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

또한 범행 전 인터넷으로 범행장소를 물색하거나 답사하고 폐쇄회로(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만 골라 범행경로를 짰다.

이들은 난간을 타고 올라가기 쉬운 1~3층 가구를 표적으로 삼았고 베란다 창문을 파손하거나 시건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전담팀을 꾸려 CCTV 분석과 탐문 등 수사에 착수해 범행이 알려지자 잠적한 일당을 2개월여만에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등 장물업자 6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예방활동으로 절도피해 예방에 각별히 노력하고 CCTV설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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