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국회와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위기를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도·농간 재정 격차 해소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고향 사랑 기부금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향 사랑 기부금법(고향세법)의 조속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전국 농어촌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홍성열 군수는 ‘고향 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 촉구 성명서’를 내고 이처럼 말했다.
경대수 국회의원의 안내를 받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인 홍성열 군수는 이날 부회장인 황인홍 무주군수, 감사인 김석환 홍성군수, 사무총장인 청양군수와 함께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고향 사랑 기부제(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로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향세법은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고향세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2009년 유성엽(전북 고창, 현 민주평화당), 이주영(창원 마산, 현 자유한국당)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관련법 개정안 4건을 발의했으나, 정부와 수도권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당시 국민의당(현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해 20대 국회 개원 후 3년간 14개의 고향세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으로 ‘고향세’ 도입을 약속하고 현재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 이번 협의회의 성명 발표는 그 귀추가 주목된다.
홍성열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적 화두인 ‘저출산·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농어촌 지역이다”며 “이들 지역은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라는 상반된 패러다임을 과제로 떠안으며 세수 부족으로 인한 신음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일본은 각종 복지사업 및 정주 여건개선 등에 고향세를 사용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됐다”며 “고향세법은 농어촌 지역만을 살리는 법안이 아닌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 그리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고향세 도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은 2008년 기부금 총액이 822억원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3조7000억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도·농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 발표 후 국회의장실, 정당별 원내대표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전안정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건의서를 전달하고 고향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2012년에 창립된 협의회는 전국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 강화와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상호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전국 82개 군 중에서 73개 군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농어촌의 현안을 공동 협의·대응해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