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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역민 몰래 추진해온 '노인요양시설' 26일 시의회 통과 물의

목천읍 서흥리일대에 2022년 준공 목표로 시비 70억 등 106억 투입
시의회의 인근주민의견 수렴 결여 및 재정부담 제동은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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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26 17:0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주민 협의 없이 추진해 온 천안시 노인요양시설 사업이 시의회를 통과,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충청신문DB)
주민 협의 없이 추진해 온 천안시 노인요양시설 사업이 시의회를 통과,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주민 몰래 추진해 온 노인요양시설 사업이 26일 시의회를 통과해 향후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천안시는 25일 시의회에 2022년 준공예정의 시립 노인요양시설계획(안)을 제출하고 사업비 70억 원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동남구 목천읍 서흥리 343번지 일대에 지상 3층 규모의 시립 노인요양시설을 국비 32억, 도비 4억, 시비 70억 등 총 사업비 106억 9000만 원에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시회(위원장 엄소영)는 ▲인근주민의견 수렴 결여 및 ▲천안시의 재정부담(총 사업비 중 시비 65.4%)을 들어 부결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천안시 관계자는 “저항이 있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주민들과 협의하려 했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및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과 치매 전담형 시립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영진 의원은 “현재 천안시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9.42%인 6만 3526명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시립요양시설의 신증축도 급하나 인근주민의 사전 동의 또는 공청회 등의 절차 없이 진행하는 것은 마찰의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황천순 의원은 “인근주민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킨다면 주민들에게 일방적 통보나 다름없다”며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작금의 세태에 사업추진에 앞서 이해와 설득을 위한 협의 및 지원시설 등이 우선인데 행정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런데 26일 속개된 임시회에서는 시립노유시설과 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없이 통과시켰다.

비록 시의를 통과했으나 그동안 까맣게 몰랐던 노유시설이 들어설 지역 인근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고되는 등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초록은 동색으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며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를 싸잡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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