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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대전시의원,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 대표 발의

“상시·지속적인 점검체계 확고히 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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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26 18:07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이종호 시의원. (사진=충청신문 DB)
이종호 대전시의원. (사진=충청신문 DB)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시의회 이종호(민주당·동구2) 복지환경위원장이 26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대전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종호 의원은 "요즘 불법촬영 즉 몰카로 우리 시민들, 우리 딸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어떻게 하면 우리 딸들이 안심하며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을까하고 고민하며 예방조례를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조례를 통해 상시·지속적인 점검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더 이상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대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고 다음달 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예방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해 지속적인 대응책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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