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업체가 주민 등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청주지검은 26일 후기리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낸 이에스지청원(옛 이에스청원)의 금품 살포 의혹 관련 진정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진정인과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5일 “이에스지청원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금품 살포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모두 해소해 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검찰은 업체가 주민 등에게 돈을 건넨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돈이 건네진 경위와 적법성 여부, 자금 출처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진정서 접수에 따른 절차대로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 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충북청주경실련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업체와 주민들 사이에 비공개적으로 오가는 돈은 뇌물로 인식해야 한다”며 “심지어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스지청원은 후기리 산 74번지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과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을 짓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오창읍 직능단체 대표 등은 대책위를 구성해 소각장 건립 반대 운동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