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상습적 안전무시관행 중 가장 빈번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17일부터 주민들이 신고요건에 맞춰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홍성군이 기존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신고한 인도 및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오고 있었으나 정부와 더불어 안전불감 인식 개선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을 확대·단속키로 했다.
또한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실행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되며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등 정지 상태 차량 등이다.
한편 불법주·정차는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행위를 삼가 줄 것과 불법주정차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