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충남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싸움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차 변론기일인 27일 행정소송의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이날 주민들은 "행정기관과 주민을 속인 폐기물업자의 소송을 기각하라"며 법원을 향해 108배를 하는 등 강하게 촉구했다.
주민들은 "당초 시행사 측이 영업 범위를 오토밸리산업단지 내로 하겠다는 전체 하에 충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며 교묘하게 영업범위에 '인근'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며 "인근의 정의가 무엇이냐. 시에서 보면 옆의 시고 도에서 보면 옆의 도인 애매모호한 단어를 집어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청에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라고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오히려 시행사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행정심판도 함께 진행하더니 불리할 것 같으니 취하해 버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환경청은 시행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산폐장 시행사 측은 지난해 5월 금강유역청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와 충남도의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 거부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각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시행사 측은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폐기물관리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하루 전날인 20일 시행사가 '사업자 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심판이 취소됐고 행정소송만이 진행 중이다.
주민대책위원회 한석화 위원장은 "행정소송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 사업자가 애초 용량보다 4배 크기로 매립지를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기업의 이윤 극대화보다 17만 6000명 서산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먼저 존중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3차 변론으로 사실상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행사 측이 제출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또다시 2개월 뒤 재판을 기약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