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박남주 의원이 천안시의회에 부적정한 부동산 매입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청원은 지난 25일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선태)에 올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하이렉스파의 '하이렉스타운 완충녹지 일몰제 해제와 관련 매입 요청' 건이다.
박남주 의원은 이날 하이렉스파 상가번영회장 외 35인과 함께 '하이렉스파 앞 완충녹지 일몰제 해제와 관련 매입요청 청원'을 통해 천안시에 해당 토지를 즉시 매입 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문제의 부동산은 사업시행자가 천안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협약돼 있었던 3필지 183평으로 2004년 하이렉스파 준공 전부터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었던 토지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협약한 소유주가 국세체납 등으로 공매에 붙여져 지난해인 2017년 B씨 외 11명이 7억6000만원에 낙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해당 토지매입을 위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청원이 받아 들여 진다면 경매낙찰자들에게 엄청난 금액의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제때 기부채납이 이뤄졌다면 작금의 문제는 전혀 발생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시기를 일실한 당시 담당자에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명이다.
이에 대해 박남주 의원은 "문제의 부지인 녹지(과수원·전)을 평당 400여만 원에 11명이 매입한 것은 소위 알박기 아니냐"며 매입자들을 성토하고 "천안시 담당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으며 알박기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을 뿐 자신들의 부적절한 대처는 끝내 함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