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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재산 5억 3056만1000원 신고

지난해 대비 1억 4345만 7000원↑
'2019년도 정기재산 공개' 총 101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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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28 09:58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충청신문DB)
허태정 대전시장.(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28일 공개된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5억 3056만 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8일 공개했던 3억 8710만 4000원보다 1억 4345만 7000원이 증가한 수치다.

6·13 지방선거 당시 사용했던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서 예금 1억 9573만 9000원이 3억 328만 7000원으로 늘어나 재산이 증액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는 시장·부시장 2명·시의원 22명·구청장 5명 등 30명과 자치구 의원 63명·공직유관단체장 8명 등 71명으로 총 101명이다.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5억 9900만원이다.

재산규모 별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39.6% 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대비 재산증가는 1~5000만원 증가한 경우가 22.8% 23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5개 구청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구청장은 박용갑 구청장으로 9억 750만 7000원이었다.

지난 6·13지방선거 비용을 보전받으면서 가장 많은 재산 증가세를 보인 정용래 구청장은 지난해 1억 5835만 3000원에서 올해 6334만 3000원이 늘어난 2억 2169만 6000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의 경우 문성원(민주·대덕구3) 의원이 15억 759만 8000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반면 김소연(바른미래·서구6) 의원은 6878만 1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8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9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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