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단양군은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18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 오다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면서 1~2.5%의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 매년 법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에 과세권이 있는 만큼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앞두고 관내 법인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을 담은 책자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군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담당 및 읍·면사무소 민원재무담당에 접수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