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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성폭력 늑장 대응 초등 학교장·교원 징계·퇴출하라"

천안·아산경실련, 천안 모 초등 교감 구형에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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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28 17:0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남도교육청 로고.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충남교육청은 학생 성폭력 늑장 대응으로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해당 학교장과 관련 교원을 징계하고 관련 교원은 즉각 교단에서 퇴출하라.”

이는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이 2015년에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지난 25일 천안 모 초등 교감(56)에 대한 구형에 대해 발표한 입장문이다.

천안지원은 이날 “교감이 상담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 및 수감이행명령, 공개고지명령을 구형했다.

문제의 교감은 2015년 새로 부임한 천안 모 초등학교에서 A양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급우로 부터의 따돌림에 대한 상담 중에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이에 A양을 교감에 보냈는데 성추행 당한 사실을 알게 돼 2017. 2월 충남지방경찰청에 교감을 성폭력 혐의자로 고소했다.

그런데 즉시 처리되지 않고 3년이 지난 2018년 7월13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교감이 검찰에 기소됐다.

충남교육청 또한 교감이 검찰에 기소된 뒤에 직위 해제했다.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에는 학교장은 물론 관련 종사자들이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피해자 동의와 상관없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성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성범죄 혐의 교직원도 교단에 서지 못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성범죄사실을 알고도 늑장 대응한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대한 징계와 교단에서 퇴출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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