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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9월부터 불법무기 제조, 소지 시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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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30 21:15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화약류나, 도검, 석궁, 소지허가 취소 총기 등 불법무기류 전부다.

경찰은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달라"고 방부했다.

한편 오는 9월 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주변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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