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법인세(국세) 신고납부와는 별도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등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641-5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집중기간(25~30일)에는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전자신고·납부해 달라"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안내책자를 법인, 세무대리인 등에 배포하고 신고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부가세로 과세하던 방식에서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