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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범죄 ‘꼼짝마’… 1일부터 대전에서 CCTV 영상 활용

올해 서울·광주에 각각 연계시스템 구축… 내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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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31 21:3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국토교통부가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출입금지 등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이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1월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 서울시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했다.

이로 인해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전자발찌 업무에 CCTV영상정보 활용을 계기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폭 넓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긴급 안전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우선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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