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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쇼핑몰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오늘부터 장바구니 들고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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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01 17:22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첫날인 1일 대전의 한마트에서 상품을 구입한 주부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가고 있다.(사진=최홍석 기자)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첫날인 1일 대전의 한마트에서 상품을 구입한 주부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가고 있다. (사진=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종이봉투는 들고가다 맨날 찢어져요."

대형마트와 쇼핑몰, 백화점 등지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시행 첫날인 1일 대전 동구의 대형마트에서 만난 주부가 계산을 마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평소에도 장바구니를 애용한다는 박모씨는 "가끔 장바구니를 챙겨오지 못하는 때에는 종이봉투를 사용하지만 종이봉투는 습기가 있는 물건을 넣으면 바로 찢어져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해 차라리 비닐봉투가 편했다"는 말을 했다.

마트 계산대 앞에는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별다른 안내가 없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었다.

마트보안요원에게 이런 안내표지판에 대해 묻자 "비닐봉투는 이제는 판매하지 않으니 종이봉투나 재사용봉투를 구매해주세요"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몇몇 소비자는 속 비닐에 상품을 담아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트직원 서모씨는 "일부 고객 중에서는 얇은 속 비닐에 일반상품을 담아가는 경우도 있다"면서 "속 비닐은 일반상품이 아닌 정해진 상품만 담아가야 한다고 말해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첫날인 1일 대전의 한마트에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가고 있다.(사진=최홍석 기자)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첫날인 1일 대전의 한마트에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가고 있다. (사진=최홍석 기자)

그간 마트측은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 판매대에 속 비닐을 비치해왔지만 앞으로는 두부, 어패류 등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에만 예외적으로 사용가능하다.

문제는 속 비닐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이다.

또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마트 측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마트 측은 "계산대 옆에 장바구니를 놓아 구매를 유도하고 있지만, 구매율이 낮아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에 종이재질에 코팅된 일부 쇼핑백에 대해선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자세한 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안내하고 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체·정부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계도기간이 지났지만 마트를 찾은 소비자들 중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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