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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코앞… 운송업체, 일손 부족에 걱정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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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01 17:22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대전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일할 사람은 찾기 힘들고 기존의 직원들은 '워라밸'(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 받는다. 다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이었다가 제외된 21개 업종(노선여객운송업종 등)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물론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시정명령이 우선 내려지고 4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처벌된다.

대전에 사업장을 둔 A 시외버스 운송업체는 '주 52시간제' 시행 3개월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 업체가 보유한 버스는 총 266대다.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선 420명의 운전수가 필요하지만 현재 직원은 398명에 머무른다. 3년째 상시 채용공고를 냈지만 입사한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동안 퇴사한 사람은 두 자릿 수를 넘겼다.

병가를 내거나 휴가를 쓸 경우도 염두에 둔다면 근로자 정원은 사실 420명보다 더 많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인력수급이 말처럼 쉽지 않다. 올해부터 월급을 20만원 더 올려줬지만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근무환경이 좋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고속버스 업체나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시내버스 업체로 인력을 뺏기면서다.

결국 A 업체는 200여개의 노선 중에 일부 사업성이 적은 노선과 장거리 노선을 감회·감축할 예정이다. 올해 1월에는 부천-포항 노선을 없앴다. '주 52시간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피 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대전이 집인 A 기사가 타 지역의 터미널 여러 곳을 경유해 다시 대전으로 복귀하려고 해도 주당 '근로시간 초과'에 발이 묶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장거리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천-포항 노선은 좀 더 거리가 가까운 수원-포항 노선으로 변경됐다.

대전 지역의 건설업체들도 고심이 깊다. 대부분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 넘지 않아 당장의 '폭풍우'는 피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이 된다.

한 건설업 관계자는 "주 52시간 시행으로 근로자를 더 고용해야 한다"며 "이 말은 산재와 고용보험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만에 끝내던 공사도 2~3개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건설업 관계자의 말대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공사기간 지연 문제 등이 발생했다.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모 여객터미널 공사는 야간과 주말 작업이 힘들어져 완공 시기가 약 5개월 늦어졌다. 모 의료원 사업도 여름의 계속된 폭염과 우천 등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일부 근로자들은 돈 벌 기회를 뺐겼다고 호소한다. 직장인 김모씨(37)는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52시간을 적용하면 많은 제약이 따른다"면서 "줄어든 급여에 따라 생활이 전보다 어려워질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5조 상당의 총임금소득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주 52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2월)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연간 40만 1000개의 일자리와 10조7000억원의 GDP(국내총생산), 5조6000억원의 총임금소득이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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