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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조례' 제정

대전 자치구 중 노동관련 조례 첫 제정 노동행정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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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01 18:22
  • 기자명 By. 이하람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하람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지난 29일 폐회한 제21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대전지역 자치구 중 노동과 관련한 첫 조례제정과 함께 노동행정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노동행정은 노동권 보호, 노사상생, 작업장 안전 및 위생, 근로환경 등 대부분이 국가사무로 분류돼 그동안 지방행정에서 도외시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등을 미리 방지하지 못하고, 각종 문제가 터진 후에야 행정이 뒷수습하는 방식의 행정행태가 노동현장에서 반복됐다.

현 노동행정 실태가 사건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

이를 방지하고 '더 좋은 노동환경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현장과 밀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법 교육, 안전 및 위생 교육, 근로환경 개선 교육' 등 예방을 위한 노동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박정현 구청장은 이번 조례제정의 후속 조치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센터'의 설치, 작업장 대상 노동교육,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갈 것이며, 이와 연계해 오는 23일 노동정책 발굴과 의견 수렴을 위한 '노동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또한 "대덕구가 대전 산업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그 위상에 맞는 노동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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