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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 심화, 그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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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02 16: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 받는 300인 이상의 대전 지역 중소기업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할 사람은 찾기 힘들고 기존의 직원들은 ‘워라밸’(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이었다가 제외된 21개 업종(노선여객운송업종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을 앞두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에 사업장을 둔 A 시외버스 운송업체는 ‘주 52시간제’ 시행 3개월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는 420명의 운전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직원은 398명에 그치고 있다. 3년째 상시 채용공고를 내고 있지만 인력수급이 말처럼 쉽지 않다. 근무환경이 좋은 대기업소속 고속버스 업체나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시내버스 업체로 인력을 뺏기면서다.

대전 지역의 건설업체들도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되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로자 추가 고용시 산재와 고용보험 비용도 늘어나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제도의 근본취지는 노동시간 단축의 성공적 안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 52시간’시행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 지 오래다. 여유 있는 삶과 자기계발이 가능하다는 전망 속에 앞서 언급했듯 노동 강도가 급증하거나 실질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도 만만치 않다.

대기업이 선제적으로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문제는 노동집약 업종이다. 기업의 비용 증가와 생산성 저하, 안전사고 우려 등이 발등의 불이다. 건설업은 총비용이 4%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본지가 앞서 지적한 시외버스를 비롯해 지역과 마을버스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고용안정기금을 통해 임금감소분 보전과 신규인력채용을 지원 한다는 계획이나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신규채용으로 이를 보완한다는 것은 장밋빛 기대다. 일자리 증대나 자금지원에 앞서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인 단축 방안과 지원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른바 탄력근무제 등 개선안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다. 

기업 쪽에선 현재 3개월까지 가능한 탄력근무제 적용을 1년까지 늘려달라지만, 주 52시간 노동을 먼저 안착시킨 뒤 노동변동성을 고려해 검토하는 게 순리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돈보다 노동시간 단축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시각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른바 동전의 양면과 다를 바 없다. 

결론은 탄력근무제를 통해 제반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문이 몰리면 일을 더하고 나중에 쉴 수 있어야 한다. 경총의 제안에 포함된 것처럼 ‘인가연장근로’의 허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한시적으로 늘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보다 깊이 있고 현실에 맞는 개선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직무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시간으로 근로 절대량을 산정하는 것은 낡은 잣대라는 지적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업무의 성취나 질로 생산성을 판단하는 직무가 늘고 있는 작금의 현실도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노동시간의 체계적인 재점검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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