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소방서(서장 임병수)는 부속실 및 발코니형 비상구를 갖춘 관내 다중이용업소 44개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추락사고방지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7년 12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부속실,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 영업장의 경우 2019년 12월 25일까지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근 지역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용객 5명이 추락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비상구 추락사고가 잦음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단양소방서는 관내 추락위험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추락방지 위험스티커 배부 및 부착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여부 점검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설치 확인 ▲관계인을 대상으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이용객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평소 부속실, 발코니형 구조의 비상구 대피방법 숙지를 당부드린다”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분들의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많은 관심을 바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