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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희진 피해 우려… 유사투자자문업자 덜컥 믿었다간 '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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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03 18:02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 김모씨는 투자자문업자가 500만 원을 1년 내에 5배로 만들어준다 말을 덥석 믿고 1년 이용계약에 300만원을 내고 정보서비스를 받아 보기로 했다. 그런데 10% 이상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 신뢰가 가지 않아 B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

#. 신 모씨도 A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420만원을 할부 결제했지만 이후 서비스 불만족으로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문제는 업체로부터 위약금이 너무 커서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자칫 이 시기에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노후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등록요건을 갖춰야 영업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업체 수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피해 규모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허위 정보로 수백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이희진 씨도 유사투자자문업자였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이다. 2017년에 1855건이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4.1배가 증가한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으로 대부분 차지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1,621건 중에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환급 거부 지연은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은 1.5%(25건) 등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피해가 31.0%(4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40대가 24.7%(341건), 60대가 18.7%(25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 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오정근 건국대 IT금융학과 교수는 "파이낸셜 플래너이나 공인재무분석사(CFA) 등 금융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경제 움직임 등을 파악해 주식투자 자문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투자금을 날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투자자문업이 신고제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원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며 "제2의 이희진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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