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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상반기 순회 법제·적극 행정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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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04 13:14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오은하 충북도 법제협력관 서기관이 3일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자치법규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기 기자)
오은하 충북도 법제협력관 서기관이 3일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자치법규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기 기자)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증평군은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순회 법제 및 적극 행정 교육’을 진행했다.

공무원의 법제 및 행정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은 보조금, 공유재산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자치법규 실무 등이 이뤄졌다.

이날 강사로 나선 오은하 충북도 법제협력관 서기관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사항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 법제 기준에 대해 교육했다.

군 관계자는 “법제처와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자리를 마련해 공무원의 법제 및 행정실무 능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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