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 시의원에게 징역 3년, 전 국회의원 비서관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74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 일부 금품을 수수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선거의 근간을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에게 현금과 차명계좌로 각각 2000만원과 19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방차석 서구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949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진술, 관련 녹취록, 계좌 입출금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서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적·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다른 증거인 녹취록 등을 통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피고인은 녹취록과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혐의가 입증되는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공범 관계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A씨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와 방 구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전 전 시의원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 전 시의원은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았고 금품 요구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전 전 시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