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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추진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제천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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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07 13:03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조성 중인 제3산업단지 조기 분양 및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에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제3산단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기업 지원책을 담은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개정 조례안은 상시고용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3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에게는 '최대 10만 제곱미터(약 3만 평)의 부지 매입가액 전액을 보조'해주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이는 현재 종성 중인 제3산단 분양가(3.3제곱미터 당 45만 원)를 감안하면 약 135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또 공장 신설 및 증설 시 20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투자비는 5% 범위에서 3억 원을 한도로 지원하던 것을 7% 범위에서 최대 10억 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천지역으로의 공장 이전과 지역 내 기업의 관내 공장 증설을 적극 유도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상천 시장은 "기업의 더 큰 미래와 성공을 위해 성공파트너로서 기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기업친화 시책을 적극 전개하겠다"며 "제천 제3산단 조기 분양을 위해 기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와 투자유치 자문위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방문 현장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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