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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옛 공설운동장 주민편의시설로 활용 가능

중앙투자심사 재심사결과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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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07 13:03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주시가 옛 공설운동장 부지를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충주공설운동장 활용방안 공청회 모습 (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옛 공설운동장 부지를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충주공설운동장 활용방안 공청회 모습. (사진=충주시 제공)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3월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기존 운동장 부지의 공공시설 활용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며, 공공시설 등 부지활용계획을 구체화한 후 2단계 심사’로 조건부 승인을 받음으로써 페널티 걱정 없이 주민편의시설로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2013년도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나, ‘기존운동장 부지는 종합스포츠타운 완공과 연계해 매각조치’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시에서는 매각 절차를 진행하던 중 주민들의 반대건의가 접수되어 시민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시민대다수가 공원조성 등 공공시설 활용을 원하는 의견을 확인했다.

그러나 옛 공설운동장을 반드시 매각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는 등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시는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숙원 및 수혜도, 최근 정부의 기초생활 SOC확충사업과 연계되는 정부정책 부합성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하고 조건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충주시가 옛 공설운동장 부지를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하늘 위에서 본 충주공설운동장 모습 (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옛 공설운동장 부지를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하늘 위에서 본 충주공설운동장 모습. (사진=충주시 제공)

이에 시는 2019년 제1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한층 긍정적인 조건 승인을 받았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충주시는 공설운동장 부지를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공설운동장 부지를 녹지공간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기초생활 SOC확충사업과 연계해 복합타운 형태의 생활SOC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행복한 충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043-850-39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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