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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산불 특별대책회의 개최

산불 감시원 226명 투입 예방에 전력… 산불 발화자 엄중 처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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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07 09:53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시는 지난 5일 산불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예방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제천시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지난 주말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 산불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예방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일 이상천 시장, 실·국·과장 등이 참석한 산불 특별대책회의는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예방에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회의를 통해 시는 산불예방 특별활동 가동인원 226명을 투입해 등산로 입구 집중 통제 단속을 통해 입산 원천봉쇄 및 주민 계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충북도 산불대책본부, 군부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산림공원과 직원들은 편성 취약지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더불어 야간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실, 산불진화대 2개 조를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 외에도 읍면동 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산불방생 위험시간대 특별 단속', '마을별 논밭 불법소각 가두방송', '고령자, 상습 소각자, 귀농, 귀촌자 등 산불취약자에 대한 홍보' 등을 펼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명과 한식을 맞아 입산 관리 및 논밭두렁 불법소각 관리 강화로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산불 발화자 및 연접 100m 이내의 발화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 선처 없이 과태료 처분 및 형사고발로 엄중 처벌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실에 의해 산불을 발생시키더라도 발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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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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